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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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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01조의2 (건물의 부존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1조의2(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1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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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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