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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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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87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7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사망의 신고는 제88조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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