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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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87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7조 (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사망의 신고는 제88조에 규정한 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및 본적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4932020. 6. 18.
상속세부과처분등 취소
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지적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박A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박A (가) ① 구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7 조 제1항,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사망신고는 대상자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동거친족이 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 의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5가합13292006. 2. 10.
대여금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
대법원 94스261995. 7. 5.
호적정정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84스111984. 9. 13.
실종선고취소
호적부상 사망기재의 추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