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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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86조 (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제86조 (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2000.12.29>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및 본적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연월일
③종료의 원인이 민법 제939조 또는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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