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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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기차 기타 교통기관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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