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글씨 크기

호적법 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②기차 기타 교통기관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