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 및 본적(父 또는 母가 外國人인 때에는 그 姓名 및 國籍)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ㆍ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생연월일은 일반적으로 출생신고서에 첨부된 의사, 조산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에 따라 특정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구 호적법(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것) 제49조 제4항],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전에 이미 위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을 알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초등학교 생활에
성(性)의 결정 기준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요건 또한 충족한다. 다.우리 나라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관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출생신고서에는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遺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
92의 2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당시에는 호적법상 출생신고시 의사 등의 출생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았다, 호적법 제49조), 원고 부부는 그 이후 계속하여 원고 3을 그들의 딸로 알고 양육하여 왔는데, 원고 3이 그들을 닮지 아니하여 의문을 품어 오던 중 1994. 9. 24.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