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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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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75.12.31>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30, 1998.6.3>

1. 자의 성명, 본 및 성별

2. 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ㆍ본 및 본적(父 또는 母가 外國人인 때에는 그 姓名 및 國籍)

5. 자가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원인과 장소

③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ㆍ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7므124842020. 5. 1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3, 2018전고11(병합)2019. 1.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생연월일은 일반적으로 출생신고서에 첨부된 의사, 조산사 등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에 따라 특정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구 호적법(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폐지된 것) 제49조 제4항],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 전에 이미 위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을 알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초등학교 생활에

대법원 2004스422006. 6. 22.
개명·호적정정

성(性)의 결정 기준

인천지법 2006브112006. 4. 26.
호적정정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1호파997, 9982002. 7. 3.
호적정정·개명

요건 또한 충족한다. 다.우리 나라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관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출생신고서에는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루(遺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

서울지법 94가합1014431996. 9. 18.
손해배상(의)

92의 2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당시에는 호적법상 출생신고시 의사 등의 출생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았다, 호적법 제49조), 원고 부부는 그 이후 계속하여 원고 3을 그들의 딸로 알고 양육하여 왔는데, 원고 3이 그들을 닮지 아니하여 의문을 품어 오던 중 1994. 9. 2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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