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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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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5조 (호적의 기재사항)

제15조 (호적의 기재사항) 호적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적

2.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3.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5. 호주 및 가족이 된 원인과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친생부모와 양친의 성명

7. 호주와 가족과의 관계

8. 타가에서 입적하거나 타가로 떠난 자에 대하여는 그 타가의 본적과 호주의 성명

9.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18다2429632021. 1. 14.
소유권말소등기

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대법원 2018다2409502019. 1. 31.
소유권확인

호적부 기재 사항의 증명력

대법원 2006마8832008. 9. 29.
가처분이의

호적부의 기재가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로써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4스422006. 6. 22.
개명·호적정정

성(性)의 결정 기준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5가합13292006. 2. 10.
대여금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

서울가법 2005드단832592006. 9. 2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형과 동생이 호적상 신분관계를 모용하여 상대방의 신분관계를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하여 40여 년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로 상대방의 이름으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해 온 경우, 호적상 형의 이름으로 공시되는 사람(=동생)

인천지법 2006브112006. 4. 26.
호적정정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1호파997, 9982002. 7. 3.
호적정정·개명

판단되고, ④ 혼인도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은 성별정정의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 또한 충족한다. 다.우리 나라 호적법 제15조 제4호는 호적에 기재할 사항으로 성명 및 본관 함께 성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의 출생신고서에는 자의 성명과 본 및 성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20조는 호적의 기재가

대법원 2001므15372002. 6. 14.
인지

친생자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감정에서 감정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스261995. 7. 5.
호적정정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94다18831994. 6.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대법원 92누31991992. 7. 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생모자관계의 인정방법 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의 당부(적극)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 라.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준용규정인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 부과 당시의가액’의 의미 마. 위 “라”항의 법조항의 적용범위

대법원 89다카319481990. 5. 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의 추정력

대법원 87다카19321987. 12. 22.
소유권확인

호적부 기재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86므1191987. 2. 2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호적부상 혼인신고의 추정력과 그 번복

대법원 81다카2961986. 10. 28.
손해배상,토지인도

호적부 기재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79므68, 691979. 12. 11.
사망신고무효확인등

사망신고의 효력

대법원 78다21521979. 2.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호적부 기재가 진실하다는 추정을 다른 반증으로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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