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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법무부 시행 200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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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14조 (제적부)

제14조 (제적부)

①호주승계ㆍ무후 기타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은 이를 호적부에서 제거하여 제적부에 편철ㆍ보존한다.

②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적과 제적부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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