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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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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2922017. 5. 25.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3조의2, 제76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 된 경우 선거권 부여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헌법재판소 2008헌마2302009. 10. 29.
형법 제73조 위헌확인

규정하는 기간에 산입한다.’(제75조 제3항)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형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그 외에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2항·제75조 후단이 신설되어,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무기형의 경우는 가석방기간 10년 동안)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2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형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가석방 후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 집행이 종료된다(형법 제73조의2, 제76조 제1항). 한편,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일정한 수감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가석방처분을 받을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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