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3조의2, 제76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 된 경우 선거권 부여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규정하는 기간에 산입한다.’(제75조 제3항)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형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그 외에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2항·제75조 후단이 신설되어,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무기형의 경우는 가석방기간 10년 동안)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
형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가석방 후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가 지나야 형 집행이 종료된다(형법 제73조의2, 제76조 제1항). 한편,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이라는 일정한 수감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가석방처분을 받을 수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