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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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9. 10. 22.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형의 집행 중에 있고, 형법 제73조 제1항은 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에 규정되어 1953. 10. 3.부터 시행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1999. 10. 22. 위 법률조항에 따
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호는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사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 당시 청구인과 함께 무기징역형으로 특별감형된 다른 5명의 사형확정자들 또한 10년을 초과하여 사형집행 대기하였다. (3) 청구인은 형법 제73조 제1항이,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사형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 판결선고 ‘후’ 구금의 일수를 산입한다는 규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마441 형법 제73조 위헌 확인 청 구 인 김 ○ 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수 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