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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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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7조 (과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0.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조(과료) 과료는 50환 이상 5백환미만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5헌가17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서 우리 폭처법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가 우리 법률의 위헌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 외국 국민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헌법재판소 2014헌가1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서 우리 폭처법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가 우리 법률의 위헌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 외국 국민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헌법재판소 2004헌가132006. 7. 27.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위헌제청

기존 판시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41조 제8호에 나열되어 있는 과료의 경우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재산형(형법 제47조)인 점과 비교해 보면 그 대조가 극명하다. 다수의견의 논지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법률의 규정형식에 따라 달리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자의 ‘제재방

헌법재판소 2002헌가17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하고(형법 제45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같은 종류의 재산형으로서 과료는 그 금액이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된다(형법 제46조, 즉결심판절차법 제18조 제2항). 물론 무자력자의 경우 10만 원 정도의 금액도

헌법재판소 2002헌가18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불과하고(형법 제45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같은 종류의 재산형으로서 과료는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에 불과하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된다(형법 제46조, 즉결심판절차법 제18조 제2항). 물론 무자력자의 경우 10만원 정도의 금액도 부

대법원 4290형상1101957. 8. 2.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10조를 적용하여 중한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형에 쫓을것이고 동죄와 사기죄와는 동법 제45조 전단의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47조 본문 제10조를 적용하여 형이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병합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처단할것이고 재판시법에 의하면…형이 중한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형에 병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

대법원 4283형상141950. 11. 27.
국가보안법위반

동법 제3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여 우 양자는 형법 제45조 전단의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47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병합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가) 우중한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원판결이 판시한 위헌 단체목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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