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7조 (과료)
제47조(과료) 과료는 50환 이상 5백환미만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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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서 우리 폭처법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가 우리 법률의 위헌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 외국 국민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서 우리 폭처법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외국의 입법례가 우리 법률의 위헌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이 외국 국민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조차 없는
기존 판시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41조 제8호에 나열되어 있는 과료의 경우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재산형(형법 제47조)인 점과 비교해 보면 그 대조가 극명하다. 다수의견의 논지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법률의 규정형식에 따라 달리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자의 ‘제재방
하고(형법 제45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같은 종류의 재산형으로서 과료는 그 금액이 2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된다(형법 제46조, 즉결심판절차법 제18조 제2항). 물론 무자력자의 경우 10만 원 정도의 금액도
불과하고(형법 제45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같은 종류의 재산형으로서 과료는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이하에 불과하다(형법 제47조). 구류의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경찰서유치장,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된다(형법 제46조, 즉결심판절차법 제18조 제2항). 물론 무자력자의 경우 10만원 정도의 금액도 부
10조를 적용하여 중한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형에 쫓을것이고 동죄와 사기죄와는 동법 제45조 전단의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47조 본문 제10조를 적용하여 형이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의 형에병합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처단할것이고 재판시법에 의하면…형이 중한 위조공문서 행사죄의 형에 병합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
동법 제3조, 형법 제55조에 해당하여 우 양자는 형법 제45조 전단의 병합죄이므로 동법 제47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병합 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가) 우중한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원판결이 판시한 위헌 단체목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