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6조
제306조 삭제 <201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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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나 확정적이고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① 2012년까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 제306조의 삭제를 통해 현재 비친고죄로 운용되고 있는 점, ② 1953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구형법(일본형법전)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가 모두 친고죄였으나 1953. 9. 18. 우리 형법 제정으로 모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제11574호, 2012. 12. 18.) 제2조 및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
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
행·협박죄나 강요죄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 제목은 이와 같은 형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형법 제306조는 강간죄를 친고죄로 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음’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삼은 형법의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관계’가 외부에
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소외인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공소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는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없고, 따라서 남게 되는 공소사실은 강간미수의 점인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강간미수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제1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공판기록 제2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
, 따라서 남게 되는 공소사실은 강간미수의 점인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강간미수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 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제1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 소취소장(공판기록 제2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제1심 판결 선고
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가사, 위 공소사실을 심신미약자추행죄로 선해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0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0.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 위 제1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된 것
항을 억압한 후, A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또는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9. 12. 2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습 없는 부녀일 것, ④ 혼인빙자로 인하여 부녀가 기망에 빠져 간음행위에 응하였을 것을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306조는 ⑤ 피해자가 혼인빙자로 인하여 정교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고소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을 남자의 혼인빙자행위로 인하여 부
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모든 청소년을 그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06조가 적용되는 친고죄로 해석하였다. ② 청소년성보호법이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일반적인 고소기간과 달리
여 위 V4의 엉덩이 부분 바지 8㎝를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V4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V4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08. 7. 3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7. 12. 5. 피고인에 대 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강제추행상해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 제306조 참조),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