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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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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6조

제306조 삭제 <2012.12.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132021. 4.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나 확정적이고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① 2012년까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 제306조의 삭제를 통해 현재 비친고죄로 운용되고 있는 점, ② 1953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용되었던 구형법(일본형법전)에서는 명예에 관한 죄가 모두 친고죄였으나 1953. 9. 18. 우리 형법 제정으로 모

대법원 2015도23902018.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강요(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업무상횡령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전에 저질러진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도135042018. 6. 28.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인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14노11942014. 9. 26.
강제추행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제11574호, 2012. 12. 18.) 제2조 및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16032013. 4. 30.
강제추행

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배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2013. 5.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행·협박죄나 강요죄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정한 것으로 보이며, 위 제목은 이와 같은 형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형법 제306조는 강간죄를 친고죄로 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음’을 강간죄의 대상으로 삼은 형법의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관계’가 외부에

대구지법 2011고합6862012. 6. 8.
강제추행

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소외인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2682011. 10. 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 죄명 강간)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공소기각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는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헌법재판소 2008헌바402011. 2. 24.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소원

친고죄의 고소 취소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 중 어느 시점까지 이를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과 국가소추주의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범죄피해자의 이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제주)2010노42010. 3.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없고, 따라서 남게 되는 공소사실은 강간미수의 점인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강간미수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제1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공판기록 제2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

광주고등법원 2010노42010. 3. 31.
[형사]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에서 주거침입 부분이 무죄이고 강간미수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례

, 따라서 남게 되는 공소사실은 강간미수의 점인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강간미수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 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제1심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 소취소장(공판기록 제29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로 제1심 판결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4142010. 12.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가사, 위 공소사실을 심신미약자추행죄로 선해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0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0.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34,2010전고3(병합)2010. 5. 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 위 제1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한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된 것

수원지방법원 2009고합4662009. 12. 23.
준강간,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항을 억압한 후, A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또는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9. 12. 2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헌법재판소 2008헌바582009. 11. 26.
형법 제304조위헌소원

습 없는 부녀일 것, ④ 혼인빙자로 인하여 부녀가 기망에 빠져 간음행위에 응하였을 것을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306조는 ⑤ 피해자가 혼인빙자로 인하여 정교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고소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을 남자의 혼인빙자행위로 인하여 부

대법원 2009도60582009. 11.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서울고등법원 2009노8612009. 6. 1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모든 청소년을 그 의사에 불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의 보호에 역행하게 될 여지도 있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06조가 적용되는 친고죄로 해석하였다. ② 청소년성보호법이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을 일반적인 고소기간과 달리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292008.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강제추행

여 위 V4의 엉덩이 부분 바지 8㎝를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V4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V4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08. 7. 3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

대구지방법원 2007고합2732007. 12. 11.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여아들을 강제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7. 12. 5. 피고인에 대 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대법원 2006도78822007. 2. 8.
강도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제추행상해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강제추행상해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 제306조 참조),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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