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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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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5조의3 (예비, 음모)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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