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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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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95조의2(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ㆍ유인ㆍ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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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75호, 2014. 5. 14. 일부개정, 2014. 5. 14. 시행현행
- 법률 제11574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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