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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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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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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882025. 8. 21.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가. 구 형법 조항에 대한 주장은 보호자가 아닌 청구인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거나, 보호자가 아닌 공동정범은 형법상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규정하는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대법원 2025도129632025. 11. 6.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학대한 사건]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23노3412023. 12. 14.
[형사]살인의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아동을 폭행하여 살해한 경우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에 해당할 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는 물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살인죄, 영아살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노341)

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운 이불을 덮어 질식시킨 행위는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 행위(법 제2조 제4호 나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제1항, 제277조(중 목) 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대전고등법원 2021노4252022. 5. 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7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

광주지방법원 2021노24962021. 11. 17.
존속학대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12018. 6. 29.
[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고합11)

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나 목,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273조 제1항, 제30조 (아동학대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

울산지법 2017노5422017. 8.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16고합6642017. 5. 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실치사]

생후 약 8개월 된 아동 甲의 부(父)인 피고인이, 甲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1분여 동안 앞뒤로 강하게 흔들고, 계속하여 울고 있던 甲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낀 채 甲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甲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5노3472015. 12.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인정된 죄명 : 학대)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청주지방법원 2010노10042012. 1. 27.
학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대법원 판결 및 법리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 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 행위는 형법의 규정 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 2008노6812009. 8. 28.
업무상횡령, 학대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3조 제1항, 제30조(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대법원 2000도2232000. 4. 25.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의 의미

대법원 84도29221986. 7. 8.
학대

수회에 걸친 일련의 학대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9도13871980. 9. 24.
유기 치사·의료법 위반(예비적·업무 방해)

(2) 다음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4점에 대해서 판단한다. 형법 제275조는 동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건과 같이 형법 제271조 1항의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