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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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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8조 (복표의 발매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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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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