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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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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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31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4. 5.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3도29502023. 10. 26.
복표발매중개
형법 제24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의미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복표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이더라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마2732012. 4. 17.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273 형법 제2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령에 의한 복표발매를 허용하는 형법 제248조 제1항이
대법원 2003도54332003. 12. 26.
복표발매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 및 판단 기준
대법원 4293형상5091960. 9. 30.
강도살인등
다(차종 법정형의 죄로서는 형법 제122조제145조 제221조 제236조제243조 내지 제245조 제248조 제2항 제269조 제1, 2항제311조 제360조 제364조 등과 같다) 이상과 같으므로 본건 강도살인죄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 징역형에 국한되어있으므로 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