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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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1조 (소인말소)
제221조(소인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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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