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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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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5조 (수도불통)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수원지법 2023고합922024. 2. 14.
수도불통

빌라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빌라 공용배관의 누수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빌라 입주민들에게 누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던 중, 임의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하거나(수도불통행위) 배관 공사 업체를 불러 공용배관의 누수 부분을 임의로 절단함으로써(수도손괴행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수도불통행위 부

대법원 2022도28172022. 6. 9.
수도불통·업무방해

구 형법 제195조에서 규정한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의 의미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932013. 4. 26.
수도불통(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

상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음용수에 오물 또는 건강유해물을 혼입한다든가 수도를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 중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위 조항은 객체의 특성, 즉 공중에 의하여 이용되는 수도는 공급의 범위가

대법원 2001도4042001. 6. 26.
수리방해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에 있어 '수리(水利)'와 '수리를 방해'의 의미 및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77도1031977. 11. 22.
수도불통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

서울고법 76노17031977. 5. 27.
수도불통피고사건

형법 195조에서 말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의 의미

대구고법 70노1801970. 11. 5.
수도불통피고사건

사설수도시설자가 불법가입자의 수도시설 손괴한 경우 수도불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4289형상3171957. 2. 1.
수도불통

수도불통죄와 부정수도

대법원 4284형상841951. 2. 19.
강간치상독직피고

죄명변경과 기소사실의 동일성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