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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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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0.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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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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