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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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3. 10.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음용수 또는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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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3노432023. 9. 13.
상관명예훼손
댓글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1) 독일 형법 제193조와 같은 입법례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관련성
대법원 2020도58132020. 11. 19.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3) ‘공공의 이익’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 독일 형법 제193조는 "학문적, 예술적, 영업적 능력에 대한 비판, 권리의 행사나 방어 또는 정당한 이익의 행사를 위해 행해진 비판적 의견의 발표,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징계와 견책, 공무원의 업무상 고발 또는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