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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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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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