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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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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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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부산지방법원 2024노30232025. 5. 1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2.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3. 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대법원 2022도102562025. 9. 11.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범죄가 모법인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에서 정하는 범죄의 해석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사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7헌가102018. 3. 29.
형법 제263조 위헌제청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6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단19982007. 6. 1.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의료법 위반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위 법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일죄의 한 태양인 영업범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의 법 위반 행위가 모두 저질러진 후인 20

서울서부지법 2006고단1998, 2007고단272007. 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상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7도17401997. 11. 28.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독립행위 경합의 요건

대법원 85도18921985. 12. 10.
폭행 치사

가. 공동정범의 성립과 사전모의의 요부 나. 공범들의 행위중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불명한 경우, 동시범 규정의 적용여부 다.형법 제24조 소정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의 범위

대법원 80도33211981. 3. 10.
상해치사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와 공동정범에 의한 처벌

서울고법 77노3601977. 6. 1.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467,810원을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액상당의 가납을 명하고, 형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2, 3에 대하여 각 위 금액을 환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무죄부문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광주고법 66노2461967. 9. 7.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광주고법 4293형공8171961. 2. 20.
살인,업무상과실치사등피고사건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을 때.

대법원 4286형상1071955. 7. 8.
수회

결은 법령에 위배된 판결이다 즉 증수회죄에 있어서 회뢰의 수수있을 경우에는 형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제19조의 예외로써 수수된 회뢰는 필히 몰수 할 것이고 몰수불능인 경우에는 기 가격을 추징할 것이며 몰수추징에 관한 재판관의 자유재량을 불허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사법경찰리로써 취급중인

대법원 4284민상131951. 8. 21.
물품반환

도하여야 하며 이것이 차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시 법조에 의하여 소정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판사의 재량에 일임한 형법 제19조의 몰수와는 기 취의를 달리한 법정몰수로 이를 언도치 않은 판결은 법령위반임으로 공익대표자인 검사는 상소함으로서 불법을 시정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과오로 이 위법판결이 상

대법원 4284형상11951. 4. 17.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서 형법 제53조에 의하여 징역급 구류를 병과할지오 압수한 전기 물품은 피고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형법 제19조 제1항 1호제2항제9조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함이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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