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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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형법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교상의 기밀’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고 유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를 말
형법 제133조(뇌물공여)에, 피고인 1에 대하여 예상 외로 신문이 이루어진 ‘정세분석문건 해외 전달’ 행위는 형법 제113조(외교상 비밀누설)에 각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한 증언은 ‘피고인이 형사소추 등을 당할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한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상규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유죄로 선고하고 무죄로 판단된 같은 법 제118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이유 중에 무죄로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참석한 당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떡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141조 제4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여기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떡'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
, 1993. 10. 8. 선고 93도1951 판결 등 참조), 우리 대법원이 외교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13조),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누설 등의 죄의 경우와는 달리,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하여 온 것은, 국가보
형법 제113조 제1항 소정의 '외교상의 기밀'의 개념
품을 손괴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때에는” 등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98조 제2항은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 같은 법 제113조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 같은 법 제127조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기밀 또는 비밀의 구체적 정의 및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