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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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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4조의2

제104조의2 삭제 <198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13헌가202015. 10. 21.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합23 국가모독,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 문]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1975년 12월경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2008헌가82010. 4. 2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위헌 제청

업법은“이 법(제51조 제8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여 “벌금”을 “금고”로 하고, “반공법”을 삭제하였다

서울지법 93노81951996. 8. 27.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반공법위반)

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및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죄)를 적용하여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는바, 그 중 형법 제104조의 2는 1988. 12. 31.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여섯째,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1991. 5. 31.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서울고법 87노14041990. 8. 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또한 포괄적 개념인 형법 제104조의2 소정의 정부를 개별적 헌법기관으로 오인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법 제104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대법원 86도12091986. 8. 19.
국가모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모독죄의 성립요건

서울형사지법 86노9731986. 5. 14.
국가모독피고사건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해석

대법원 83도5151983. 6. 14.
국가모독

가.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의 국가모독죄가 외국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나.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 범죄의 성격 및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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