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4조의2
제104조의2 삭제 <1988.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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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404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8. 12. 31. 시행
- 법률 제2745호, 1975. 3. 25. 일부개정, 1975. 3.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김주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재고합23 국가모독,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 문]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제청신청인은 1975년 12월경 우리나라의
업법은“이 법(제51조 제8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여 “벌금”을 “금고”로 하고, “반공법”을 삭제하였다
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및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죄)를 적용하여 상상적 경합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는바, 그 중 형법 제104조의 2는 1988. 12. 31. 형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여섯째,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1991. 5. 31.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또한 포괄적 개념인 형법 제104조의2 소정의 정부를 개별적 헌법기관으로 오인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형법 제104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국가모독죄의 성립요건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의 해석
가.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의 국가모독죄가 외국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나.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 범죄의 성격 및 기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