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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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4조 (동맹국)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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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42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적행위를 모두 포섭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형법 제92조 내지 제104조의 외환의 죄 역시 적국 또는 준적국을 대상으로 하는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이 적국이나 준적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일관된 법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도 위 조항들
헌법재판소 2008헌가82010. 4. 28.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위헌 제청
법은 건설업자의 결격사유를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국가보안법ㆍ반공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건설업의 면허를
대법원 65도5641965. 10. 21.
병역법위반
현역병증서가 명령수행인에게 전달되었으나 병역 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리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역병 증서가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병역법 제10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