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16조(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피고인들은 2014. 12. 1. 각 위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기각부분) 특가법 제8조의2는 같은 법 제8조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별가중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위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취지상 특가법 제16조에 규정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8조의 죄에는 제8조의2의 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가법 제16조의 규정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하여 피
등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특가법 제16조는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
벌규정인 점, 간음목적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96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특가법 제16조는 관세법위반행위와 조세포탈에 관하여만 고소 또는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특가법 위반(약취·유인)죄 역시 간음목적 약취·유인죄와 마찬가지로 친고죄로서 피
조세포탈범칙행위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포탈 세액을 감축하여 인정하면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검사도 위 죄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호 소정의 "포탈세액 등이 연 50,000,000원 이상인 때"에 해당하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사의 징역이 되고, 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8조 소정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법률은 1990.12.31. 법률 제4291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 다.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의 명시요부
하면 청산인중 대표권이 있는자는 하워마펠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동법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통고처분의 경유가 소추요건이 된다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제1호(법률 제2714호), 동법 제9조 제1항 제3호(법률 제3353호)를 적용하고 있는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법률은 1980. 12. 18. 법률 제3280호로써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8조 제1
판단엔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⑥위 확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의 조세포탈액이 금 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필요없다고 할 것이며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에 해당하는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고발이 필요한지 여부
에 대하여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처단한 본건에 있어서는 세관장의 고발없이 재판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특가법 제16조 참조)으로 고발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의 위배 심리미진 이유 불비의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들은 채용할 수 없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