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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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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수직무유기)

제15조(특수직무유기)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1도17392011.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

특수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 중 ‘인지’의 의미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09고542010. 5. 13.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32조(강요 방조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고등군사법원 2010노1062010. 12. 1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참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행위는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범죄수사를 하여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

헌법재판소 2003헌바522005. 9. 29.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행위형태에 한정하여 규정하였어야 하고, 이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군형법 제2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5조 등에서 개별적인 직무유기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입법자가 공무원의 모든 직무유기행위라는 극히 포괄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만 것은 공무원을 자유와 권리를 가진 기본권 주체로 인

대법원 84도7051984. 7. 24.
직무유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규정의 성질 나. 산림법 위반의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행사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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