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25조 (가출소ㆍ가종료등의 심사ㆍ결정<개정 1996ㆍ12ㆍ12>)
제25조(가출소ㆍ가종료등의 심사ㆍ결정<개정 1996ㆍ12ㆍ12>)
①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개정 1989ㆍ3ㆍ25>
②사회보호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여부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개정 1996ㆍ12ㆍ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선고한 2007헌바50 결정에서, 입법자가 종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의 방지, 법원의 양형실무 및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하여 법률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
할 수 있고(사회보호법 제28조), 사회보호위원회는 그 집행개시 후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 집행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사회보호법 제25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호법 제9조 제2항이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4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출소를 취소할 수 있는바(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계속적인 집행이 사회보호위원회의 가출소 또는 집행면제에 관한 결정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때에는 판결로써 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등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집행개시 후 매 1년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ㆍ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호처분의 본질적 요소인 행위자의 재범의 위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다. 사회보호위원회는 매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假出所)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참조), 1992.10.23. 시행한 1992년도 심사에서도 청구인은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가출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1년 가출소 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매 6월 집행면제여부를 심사 결정하고(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 및 그 취소와 보호감호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결과(위 법 제35조), 피보호감호자가 보호감호집행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