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2. 12. 8. 선고 92헌마276 결정 [사회보호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1.10.1. 특수강도죄로 구속되어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 및 보안처분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86.11.27.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이튿날부터 현재까지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다. 사회보호위원회는 매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假出所)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참조), 1992.10.23. 시행한 1992년도 심사에서도 청구인은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사회보호법에 의한 가출소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사회보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운영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및 제35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그 결과 청구인은 위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을 구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89.7.1. 고지, 89헌마138 및 1992.9.3. 고지, 92헌마197 각 결정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1991.8.8.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18. 우리 재판소(제1지정재판부)로부터 법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1.8.19. 고지, 91헌마1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