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7조 (법정기간의 연장)
제67조(법정기간의 연장) 법정기간은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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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등을 충분히 심리함으로써, 재소자의 상소심의 심판을 받을 이익 및 자기방어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67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라
검사가 상고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상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제출기간(=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이때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법정기간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군검사가 상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 및 교통통신의 불편정도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67조), 이에 따른 형사소송규칙 제44조는 일정한 경우 부가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법원이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정기간의 연장 제도, 재소자에 대한 상소제기의 특례, 상소권회복 청구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즉시항고에도 적용되므로,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래위원회에 주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위와 같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일 연장되어 피고인의 항소이유서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본 사례
상고를 제기한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기간의 연장 여부(소극)
재항고장 제출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연장된 것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법정기간의 연장을 인정한 사례
가. 법정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간과한 사례 나. 재심관할법원인 항고심의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처리방법
피고인의 주거지와 법원소재지 간의 원거리로 인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사례
알 수 있고 따라서 즉시항고인의 위 주거의 소재지와 동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 소재지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이 8일간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즉시항고인이 그 연장된 법정기간내인 1976.8.7에 한 위 상고제기는 상
0일이 지난후에 당 법원에 접수되였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소중인 광주교도소와 당법원 소재지와의 거리가 육 로371,4키로에 달함은 당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67조에 의하여 법정기간이 연장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연장된 기간안에 당 법원에 접수된 적법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당 법원은 동 상고이유에 대
법정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간과하고 재판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