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984. 11. 30. 선고 84로9 판결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항 고 인
- 피고인
- 제1심
- 수원지방법원(84고약8718 결정)
원결정을 취소한다.
항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1984. 10. 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고 같은해 11. 2. 위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달 5.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항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1984. 11. 9. 즉시 항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위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1984. 10. 24.부터 같은달 31. 까지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주거지라 할 위 영등포구치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와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의 소재지인 수원시 사이의 거리가 육로로 41.5킬로미터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2일의 부가기간을 더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말일은 1984. 11. 2.이라 할 것이니 그날 원심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한 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정식재판 청구는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 하여 이를 기각한 원결정은 형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고 항고인의 즉시 항고는 이유있어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형사소송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