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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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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1조 (동전)

제471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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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2262026. 5. 21.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 위헌확인 등

사정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③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를 근거로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4. 15.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기침약, 수면제 등을 처방받았고 가족이 보내준 한약도

헌법재판소 2022헌마15602025. 7. 17.
형사소송법 제492조 위헌확인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헌법재판소 2024헌마10062024. 11. 26.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

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2021헌마14212021. 12. 6.
형집행정지 불허처분 취소 등

이 2020. 7. 14. 위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불허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71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관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

헌법재판소 2020헌마14622020. 11. 10.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집행정지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471조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제1항 제1호)’,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제1항 제7호)’를 별도의 형 집행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대법원 2014도151292017. 11.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주체(=검사) 및 판단 방법 / 의사가 진단서에 환자에 대한 진단 결과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을 함께 제시하고 그와 결합하여 수형생활 또는 수감생활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경우, 그 전체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적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러한 판단에 결합된 진단 결과 내지 향후 치료 의견이 허위가 아님에도 수형생활 또

서울고등법원 2014노6162014. 10.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 검사가 자유형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1조 제1항 제1, 2, 3, 4, 7호. 특히,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필요적 형집행정지 사유이다). 결국, 수감자의 건강상태가 위와 같은 정도에는 이르

헌법재판소 2011헌마8612013. 5. 30.
형법 제83조 등 위헌확인

어야 할 미결구금일수가 있는 수형자, ② 자유형의 집행 도중 형 집행순서가 변경되어 환형유치 집행이 먼저 이루어진 수형자, ③ 자유형의 집행 도중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428조, 제435조에 의한 형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집행정지기간 도과 또는 집행정지결정 취소로 재수감된 수형자, ④ 자유형의 집행 도중 가석방되었다가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로 재수감

헌법재판소 2012헌마1072012. 10. 25.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이 지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제471조에 따른 형집행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형 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서울고등법원 2010누333912011. 5. 18.
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출소 중의 일수는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감호의 집행정지) 피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의한다

헌법재판소 2011헌마3472011. 9. 6.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학교병원에서 받은 인대수술 등으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장애 및 후유증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2011. 6. 30.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한 형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

헌법재판소 2010헌마2132010. 4. 2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

헌법재판소 2009헌마7592010. 1. 19.
형집행정지신청 기각처분 취소

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

헌법재판소 2001헌바780
구 사회보호법 위헌소원

률 제3조의 죄 사회보호법 제31조(1980. 12. 18. 법률 제328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감호의 집행정지】 피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의한다.

서울고법 2000나574692001. 10. 11.
손해배상(기)

구치소 입소 당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구치소측이 무리하게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하고 형집행정지절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가 가족의 간호를 받다가 사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한 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그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헌법재판소 90헌마2121992. 7. 23.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그 무렵 청송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중, 1989.1.11.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의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위 교도소에서 석방되었다. 그후 청구인은 1989.1.20.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에서 좌측 폐를 완전제거하는 수술을

대법원 4290형상4381958. 1. 21.
특수절도등

가. 현역 군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권 나. 형의 집행정지처분중인 자에 대한 누범가중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