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1. 26. 선고 2024헌마1006 결정 [형집행정지 불허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피청구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 결정일
- 2024. 11.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조○○ 등의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0. 24.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불허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허 결정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자유형집행의 필요적 정지에 관한 규정(제470조)과, 자유형의 임의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제471조)을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반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자유형집행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의적 자유형집행정지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이므로, 어떤 수형자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에 대하여 임의적 형집행정지를 요구할 주관적 권리를 취득하거나 검사가 그에게 형집행정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수형자는 검사의 형집행정지 허가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형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석방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얻게 될 뿐이다. 결국,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고, 청구인에게 형집행정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1. 9. 6. 2011헌마347; 헌재 2021. 12. 6. 2021헌마1421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