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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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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녀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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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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