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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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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9조 (사형집행의 정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중에 있는 녀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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