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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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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68조 (사형집행조서)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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