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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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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1조 (소송기록등의 송부)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18모36212019. 1. 4.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모16982018. 6. 22.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대법원 2012모4592012. 4. 20.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항고기각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모6012008. 1. 2.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입법 취지

대법원 2006모3892006. 7. 25.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항고법원이 소송기록 등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02모2202003. 1. 3.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5.28.자 출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원심법원에 반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은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법원 93모731993. 12. 15.
재판의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당사자에게 접수통지를 함이 없이 한 결정의 적부

대법원 73모691973. 10. 25.
보석허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항고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고도 그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고심결정의 효력

대법원 4288형상171955. 3. 4.
사기

수중 2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하였음으로써 차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형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 분명한 즉 도저히 파훼를 난면함은 물론이며 형사소송법 제411조 소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아니다. 제2점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 범죄사실의 개요를 적기하면 「(1)피고인은 단기 4286년 8월 6일경 공소외 1로부

대법원 4288형상811955. 6. 14.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대법원 4283형상721950. 3. 20.
국가보안법위반

가. 연속범중의 일부행위에 대한 위법과 상고이유의 적부 나. (가) 남로당산하단체인 민주애국청년동맹의 동맹비징수행위의 동단체의 유지발전 또는 그 목적수행에 관한 자금되는 성격과 공지의 사실 (나) 남로당산하단체지정가입의 동맹비징수행위에 관한 협의와 국가보안법 3조와의 관계 다. 종합증거 중 일부불비와 사실인정의 능부 라. (가) 공소심판결과 공소이유 무표시의 요부. 및 공소심이유유무를 결정하는 표준 (나) 검사공소의 경우와 공소심의 미결구류일수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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