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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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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0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법원 2020모6332020. 10. 29.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간 내에서만 제기할 수 있는 항고로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10조). 그러나 보통항고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한 점(형사소송법 제409조)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즉시항고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

서울고법 2020보32020. 5. 27.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직권으로 제1심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석취소결정에 의한 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의 집행지휘처분에 따라 판결 선고일에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보석취소결정은 불복 없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집행지휘처분에 형사소송법 제415조, 제4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서 정한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형

헌법재판소 2015헌바772018. 12. 2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가.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 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오늘날의 형사사건은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2011헌마7892012. 10. 25.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한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410조).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시항고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루어져 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 2011헌가362012. 6. 27.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제기기간이 3일이고(형사소송법 제409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즉시항고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410조).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검사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인정함으로써,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동안은 물론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그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집행정지결정

대법원 2006다587382010. 6. 24.
손해배상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419조에 의하여 준항고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5조, 제410조에 의하면 위 재항고에 의하여 준항고법원의 결정조차 집행이 정지되어 그 결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주임검사 소외인이 준항고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그 결정에서 명한 바도 없는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4442009. 8. 18.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형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청구인이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10조의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 조항은 이 사건 형집행에 관한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 2003헌바312004. 2. 26.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것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는 효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의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의해서는 피고인

대법원 97모561997. 5. 23.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재판소 93헌가21993. 12. 23.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위헌제청

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제405조에 의하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고, 같은 법 제410조에 의하면 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과 그 제기가 있는 때는 그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은 정지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대법원 86모571987. 2. 3.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

건과 같은 구속기간의 갱신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이 사건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로서 즉시항고의 경우에 재판의 집행정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4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결

대법원 4291형상4811959. 5. 29.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비상령에 해당하는 행위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해당하는 행위와 국가보안법

대법원 4290형상1101957. 8. 2.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을 것이어늘 판사 공소외 6은 이에 서명날인한 바 유하니 원판결문은 법령에 위반되어 작성된 재판서로서 원판결은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4항의 상고이유로서 당연히 파훼될 것으로 믿어진다 제4점 원판결은 증거이유를 구비하지 못한 위법의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언도할 죄에 대하여서는 범죄된

대법원 4289형상1001956. 7. 6.
국가보안법위반,사문서위조등

변호인을 소환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고이유

대법원 4288형상171955. 3. 4.
사기

인용한 (1)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공술 급 (2)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공술은 전혀 판시범죄사실에 상반됨에 불구하고 우 상반한 공술을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재료로 한 것은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항 제19호 후단 소위 이유에 서어 있는때에 해당함으로써 원판결은 파기를 난면한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전기 상고취의 제1점 요지는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는

대법원 4288형상3061955. 12. 13.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

갱신절차의 흠결과 상고이유의 적부

대법원 4288형상811955. 6. 14.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일부의 부적성과 판결의 정부

대법원 4287형상1371954. 5. 13.
업무횡령

증거자료와 사실인정의 저어

대법원 4287형상1641954. 12. 21.
국가보안법위반피고

항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원인 우는 형의 가중감면의 원인인 사실상의 주장이 있을시는 차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410조 제1항 20호의 「판결에 시할 판단에 유탈할 시」에 해당됨으로서 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원판결은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원인인 사실상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음으로 도저히

대법원 4287형상1761954. 6. 21.
살인피고

사실인정과 범죄판단의 모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