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제393조(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피고인은 2017. 12. 11.경~2018. 1. 24.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甲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선행 현수막)을 甲 회사 사옥 앞 전봇대 등에 불법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선행 사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2020. 8. 12., 항소심에서 2021. 7. 9. 각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는데, 한편 2018. 4. 9.경~2019. 6. 11.경 선행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다시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간통 사건의 상소심에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 간통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판결)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사례
하면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A죄 부분과 B죄 및 C죄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는 경우, A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B죄 및 C죄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죄는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A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3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데, 공소기각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이 점에 대한 상고가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형법 제170조 제2항 소정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 나. 제1심의 공소기각결정과 그에 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이에 피고인에 대한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피고인에 대한 각 장물알선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제1심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주한
적법한 고소를 그 효력이 없다고 그릇 해석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제1심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만에 의하여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예
재판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판사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하고는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다. 그러므로 이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대법원판사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의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하고는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