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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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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대법원 2026도21082026. 4. 1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3. 파기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대법원 2025도84602025. 12. 1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2023도121272025. 11. 20.
뇌물수수·뇌물공여[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도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이유무죄 부분은

대법원 2023도104052025. 3.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유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피고인 2의 같은 죄 유죄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각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

대법원 2023도95602023. 10. 26.
범인도피교사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

대법원 2023도93322023. 9. 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그 파기사유는 피고인 3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3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도 같은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대법원 2023도67672023. 9. 14.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인 3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파기사유는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대법원 2021도111102022. 1.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파기이유는 이 부분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7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7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대법원 2021도109812021. 11.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승인 입주자 모집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미승인 입주자 모집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 1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대법원 2018도22362020. 1. 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각 부분의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거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그들에 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대법원 2019도51862020. 2. 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강요 부분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7에 대한 강요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7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대법원 2018도84382018. 10.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파기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2의 2012년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관한 파기이유는 피고인 1에 대해서도 공통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해당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9년, 2013년 각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대법원 2017도115642017. 12. 5.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3,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상횡령

2 회사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피고인 3, 피고인 4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에 대해서도 공통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해당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4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

대법원 2015도36822016. 12. 15.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공소장 CD별지 사건]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그 파기 이유는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4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대법원 2016도35402016. 6.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에 관하여도 그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

대법원 2014도149902015. 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 사건]

)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파기의 이유가 피고인 1, 4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2015도78212015. 9.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파기하여야 하고, 그 파기사유는 피고인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도 파기하여야 하며,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대법원 2013도96052014. 2. 1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

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2에 대한 공

대법원 2012도150842014. 6.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파기의 이유가 피고인 1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

대법원 2010도146072013. 3. 28.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과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는 형사소송법 제392조에서 정한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사유에도 일부 해당된다. 6.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정보통신망 장애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은 각 파기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