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2조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제39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3. 파기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도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이유무죄 부분은
유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피고인 2의 같은 죄 유죄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각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이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그 파기사유는 피고인 3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3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도 같은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또는
인 3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파기사유는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2의 피고인 3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파기이유는 이 부분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7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7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승인 입주자 모집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미승인 입주자 모집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 1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각 부분의 파기 이유는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거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그들에 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강요 부분은 위 2의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7에 대한 강요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7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 및 형법
파기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2의 2012년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관한 파기이유는 피고인 1에 대해서도 공통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해당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09년, 2013년 각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2 회사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피고인 3, 피고인 4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에 대해서도 공통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회사, 피고인 3, 피고인 4의 해당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 4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그 파기 이유는 위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4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에 관하여도 그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3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
)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파기의 이유가 피고인 1, 4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파기하여야 하고, 그 파기사유는 피고인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 부분에 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도 파기하여야 하며,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수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2에 대한 공
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 파기의 이유가 피고인 1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1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과 정보통신망의 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는 형사소송법 제392조에서 정한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사유에도 일부 해당된다. 6.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정보통신망 장애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은 각 파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