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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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5도78212015. 9.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방법 및 이때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구술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69노321969. 5.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상소권 포기의 효력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