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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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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51조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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