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0조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가 항소취하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아버지는 항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안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사선변호인으로 하여금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도록 하여야 하는바,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과 같이(형사소송법 제350조 제1항),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사표시에 동의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고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립하여 그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게 된다. 다
해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를 제기하여 소추를 구할 수 있었는데, 만약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50조 등과 달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위와 같은 개정법을 오로지 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벌을 할
항,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등 참조), 만약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50조 등과 달리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위와 같은 개정법을 오로지 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의 처불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처벌을
친권자의 동의없이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한 상고취하의 효력
미성년자의 상소권포기와 법정대리인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