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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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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도166522019. 10.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심리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1이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 2의 제3자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9헌바3512011. 3. 31.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41(병합) 사건에서 청구인이 발문을 요구하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한 것, ㉯ 2004고단2291 등 사건에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판절차를 정지한 것, ㉰ 2009노214, 241(병합) 사건에서 재판부가 업무상배임죄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배임행위로 의율한 것 및

대법원 97도13561997. 7. 22.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다음으로 제1심과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최후진술을 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또는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데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제1심과 원심의 각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과 원심법원은

대법원 94도1421994. 3. 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정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0도6461990. 6. 8.
국가보안법위반

가.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함이 공개재판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증거신청채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다. 구속기간만료에 임박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출된 경우 소송절차의 진행가부(적극) 라.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출석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그 공판절차가 위법하게 된 경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유무(적극) 마.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바. 피고인들과 동일한 내용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대법원 82도28731983. 3.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가. 대출금의 회수불능이 예상되는 회사에 대한 대출청탁과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 나.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소정의 증거동의의 뜻 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소정의 증거동의의 방법 라. 간접적 또는 순차적인 방법에 의한 의사연락과 공동정범의 성립 마. 대주주의 지시에 따른 회사임원의 약속어음 발행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적극) 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발생의 의미 사. 타인의 외화취득을 알선한 경우 외국화폐불매각죄의 종범의 성부(적극) 아. 회사차용금으로 대주주의 신주청약 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와 업무상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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