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5조 (변론의 재개)
제305조(변론의 재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8. 25. 형법 제40조 중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5조 중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분(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1) 중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소극)
판결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 다시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불허의 위법 여부
변론의 재개여부와 법원의 재량
1. 야간에 범한 공갈행위에 대하여 공소장의 적용법조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2항임에도 불구하고형법 35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변론종결후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죄명을 추가한 경우 변론재개 및 그 변경허가 조처없이 변경신청한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소위중 판시 1의 추행의 점은 형법 제305호 후단 제298조에 판시 2의 간음의 점은 같은법 제305조 전단제297조에 각 해당하므로 주행의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