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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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3955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에서 신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 출석 의사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에 따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원진술자인 장애인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예컨대 녹화된 진술만으로는 중요 쟁점에 관한 충분한 심증을 형성하기 어렵거나, 녹화된
1. 헌법재판소는 2011헌바253등 결정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재판의 불필요한 지연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낭비 등을 피할 수 없는 점, 증거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95조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선례의 취지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관련된 이익을 비교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에 따라 원진술자인 미성년 피해자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에 따라 증인신문에
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법원에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72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원의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합리성 등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관련된 이익을 비교하여, 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에 따라 원진술자인 피해아동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63조에 따라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사 건 2013헌바390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 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은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원의 의사결정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56조, 제296조 제2항,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된 것) 제295조,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 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 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은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원의 의사결정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에규정된재판에
] 1.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의2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형사소송법(1987. 11. 28. 법률 제3955호로 개정된 것) 제295조,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96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따라 영상녹화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전단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으로 영상녹화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행하여졌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1헌바286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어○경 당해사건 수원지방법원 2010노62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것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 뿐만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의하여 법원이 행하는 증거채부결정은 당해 소송사건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재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원의 의사결정으로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사 건 2010헌바12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탁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 건 2010헌바56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어○경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3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직권증거조사나 공판정 좌석배치에 관한 구 형사소송법 제275조, 형사소송법 제295조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소송 계속 중, 위 사건의 담당재판장이 검사가 신청하지 아니한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자 법관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95조에 대해 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2005초기921), 위 형사소송법 규정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