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5. 15. 선고 2012헌바145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소송 계속 중(대전고등법원 2011노444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들의 공판정에서의 진술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실체진실주의와 증거재판주의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 등에 대한 성범죄 수사 시 그 진술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 등에 피해자 본인 등의 진술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따라 영상녹화를 한 피해자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94조, 제295조 전단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의 신청으로 영상녹화를 한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행하여졌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진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