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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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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24도1632026. 3. 19.
모해위증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도75282024. 2. 29.
위증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61(분리)2019. 10. 24.
담배사업법위반

가. 제1파기사유: 원심 소송절차 위법(피고인 5) 직권으로, 피고인 5에 대한 원심의 공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2항은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2도160012013. 6. 1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노26672012. 12. 7.
공직선거법 위반

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피고인 1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헌법재판소 2011헌마3112011. 7. 12.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311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대법원 2010도46292010. 6. 10.
사기

로써 구두변론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형사소송절차, 즉 기일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법 제283조의2), 재판장의 인정신문( 법 제284조), 검사의 공소사실 등에 관한 모두진술( 법 제285조), 피고인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이익되는 사실에 대한 진술(

헌법재판소 2008헌바252009. 11. 26.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

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심증주의는 합리적 심증주의 또는 과학적 심증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의 증

부산지방법원 2008노21002008. 9. 4.
가. 위증,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수긍하기 어렵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48조 본문은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40482008. 8. 2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관하게 자기가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②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면 범인은 피의자의 신분이 되므로( 같은 법 제195조), 수사기관이 피조사자에 대한 기소나 입증 외의 다른 목적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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