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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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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3조 (국선변호인)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고법 2018노16172018. 11.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개정하지 못한다’거나 이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법 제282조, 제283조의 해석론이 문제 된 사안에 대한 판결로서 이 사건과는 그 적용법조가 상이하다. 나아가 단 1회 그것도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실시되어야 하는 체포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심문의 경우와 달리, 여러

대법원 2015도106512018. 11.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대법원 2014도137972014. 12.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노10602008. 3. 1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명예 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변호인 및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와 사실심리를 마치고 판결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형상이 변개된 석궁,

대구지법 2006노2662007. 1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죄명:절도)

282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사건으로서 변호인 없는 상태에서의 개정이 불가하며, 사선변호인이 없거나 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없이 증거조사를 마친 잘못이 있고, 그뿐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원심

대법원 2006도32132006. 11. 24.
업무상횡령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대법원 2005도59252006. 1. 13.
위증

70세 이상인 피고인으로서 사선변호인이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직권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4도19252005. 5. 26.
업무상횡령(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권으로 변호

헌법재판소 2003헌바572003. 8. 19.
형사소송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조와 피고인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82조, 제28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같은 법원 2003초기222)을 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이 2003. 5. 27. 위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2000도43982000. 11. 24.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96도30591997. 2. 14.
도로교통법위반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형사소송법 제283조의 적용 여부(적극)

대법원 96모1001996. 11. 28.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항소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도14671994. 10. 25.
사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90도15711990. 9. 25.
살인,살인미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가 없어 사선변호인이 불출석하였으나 국선변호인의 출석하에 공판기일을 진행한 조치의 적부(적극)

대법원 89도5501989. 9. 26.
산림법위반

제1심이 필요적 변론사건을 변호인없이 심리하여 판결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대구고법 88노3891988. 10. 19.
강도상해(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치상)등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대법원 84도2201984. 3. 13.
상습사기·보호감호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필요적 변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의 규정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 즉 10년의 보호감호사건 및 심신장애자로서

대법원 83도21171983. 10. 11.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나 피고인의 청구가 없어서 국선변호인의 선정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적부

대구고법 81노8651981. 10. 16.
야간주거침입절도·보호감호피고사건

필요적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없이 한 재판의 적부

서울고법 73노15331974. 1. 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없이 심리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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