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4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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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2025. 9. 19. 시행현행
-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
권한대행자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고, 사무 총장의 직인만 찍혀 있을 뿐이다). 물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재정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견해에 따라서는 재정 신청의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C정당의 총재나 총재 권한대행자가
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도민증에 불실기재를 하게 한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나. 공소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을 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