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7. 14. 선고 2009헌마335 결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박○송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검사로부터 2008. 6. 26. 불기소처분(각하)을 받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14046호),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위 법원 2008초재1797), 2008. 11. 13. 위 법원에 이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고, 2008. 11. 20.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0. 법률이 아닌 법원의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고(위 법원 2008초기1059), 2008. 12. 23. 청구인의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위 법원 2008재노44).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위 법원 2008초기105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4. 21.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법재판소 2009헌마199), 2009. 4. 28. 재차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5. 12.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09헌마233).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5. 18.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6. 9.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6.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취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9헌마264)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264)에 대한 재심청구로 볼 수 있다.
3. 판 단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264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2008. 12. 17. 위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59 사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항고장에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위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한 2008. 12. 17.경에는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5. 18.에야 제기된 심판청구는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264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재차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14.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