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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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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1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5.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1조(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①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소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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