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1조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0조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ㆍ의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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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3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7078호, 2004. 1. 20. 타법개정, 2004. 1. 20.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435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705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1954. 5.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의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규정은 입법자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그 시행 전후의 불기소처분들에 대하여 새로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이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판단의 내용은 재정신청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기간이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사실상 형해화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아 이러한 기본권들의 본질적